• '24. 5. 17. 국가유산체제 전환(문화재 → 국가유산) 안내

  • 작성자 :월봉서원 작성일 :2024.04.09

국가유산 포스터.jpg

 

 

 

 

'24. 5. 17. 국가유산체제 전환(문화재 → 국가유산) 안내  

 

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을 뜻합니다.

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포함하며, 

천연기념물 등의 자연유산도 포함됩니다.

 

이런 문화재가 60여년만에 

새로운 이름인 '국가유산'으로 2024년 5월 17일부터 공식적인 출발을 합니다.

 

- ​어떻게 바뀌었나요?

 

[문화재 → 국가유산]

1) 유형문화재(국보, 보물), 민속문화재, 기념물(사적) → 문화유산

2) 기념물(명승, 천연기념물) → 자연유산

3) 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
- 왜 바뀌나요?

 

① 1962년 [문화재보호법] 제정. 60여년이 지난 문화재 분류체계가 현행 정책 범위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. 

② 현행 분류 체계가 유네스코 기준과 상이하여 국제 기준과 연계된 기준 필요.

③ 문화재는 재화(財貨)적 성격이 강해, 역사 · 정신 · 예술 등 미래의 가치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유산(Heritage)이 적합.

 

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 

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□ 국가유산체제 전환

  o 추진배경 :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·분류체계 전면 개선 

  o 추진경과 : '국가유산기본법' 제정('24. 5. 17. 시행), '문화재청→국가유산청' 기관명 변경 

  o 주요내용 

   1) (명칭 개선) 재화적 성격이 강한 '문화재(財)' → 과거·현재·미래가치를 포함하는 '국가유산(遺産)'

   2) (분류체계 재정립) 유네스코 국제기준 연계 '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'으로 분류, 통칭 '국가유산' 용어 채택 

   3) (보호범위 확장)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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